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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ㆍ18발포 명령 부인하냐” 질문에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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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도한 피고인 의전 빈축
전두환 전 대통령이 39년 전 폭도들이 들끓는 곳이라던 ‘광주 땅’을 밟았다. 자신의 회고록(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광주지법 법정에 서기 위해서다. 전 피고인은 11일 낮 12시34분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 법정동 입구 앞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33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한 지 4시간 만이다. 전 피고인 일행은 이날 광주로 내려오던 중 휴게실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취재진들이 따라 붙는 바람에 이를 취소하고 광주지법으로 향했다.
이날 광주지법에 도착한 전 피고인은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법정동 1층 검색대를 통과한 뒤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202호 형사법정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전 피고인은 “광주시민들과 5ㆍ18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전 피고인은 “5ㆍ18 당시 발포 명령(내린 것)을 부인하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왜 이래”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법정동 입구 맞은편 광주동산초등학교에선 학생 50여명이 2층 교실 창문을 열고 “전두환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202호 법정으로 들어간 전 피고인 부부는 5분여 뒤인 12시39분 법정을 빠져 나와 바로 옆에 있는 205호 특별증인지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법원 관계자들이 전 피고인 부부의 법정 출입부터 취재를 방해하고 과도한 의전을 펼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 관계자들은 전 피고인 부부가 이동하는 동선 곳곳에 배치돼 취재진의 사진 촬영을 막고 일부 통행도 저지했다.
글ㆍ사진=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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