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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법정 선 전두환, 민사ㆍ행정 소송도 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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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거사 관련해서는 이 재판 말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도 엮여 있다.
우선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손해배상 소송도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이 발단이었다.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ㆍ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자 5ㆍ18 관련 4개 단체와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인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ㆍ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힐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고증을 거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은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의 진술과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ㆍ18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를 사실과 다르게 서술하고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5ㆍ18 단체 4개에는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 및 인쇄, 배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 받았지만,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추징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어 아직도 미납금이 1,055억원에 달한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전 전 대통령의 자택 환수 절차에 착수하자,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심문을 마쳤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의 재산이고,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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