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보석허가 ‘석방’… 구속 349일만

입력
2019.03.06 12:19
수정
2019.03.06 15:53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법원에서 허가됐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지난해 3월 검찰 수사를 받다 구속된 지 349일만에 석방되는 것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속행 공판을 열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4월 8일)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주거지(논현동 자택)에서만 머무를 수 있게 했고, 다른 외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병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대병원에서도 머무를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자택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변호인과 직계 혈족 외에는 접견ㆍ통신도 할 수 없으므로 자택에 구금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보석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절차를 위해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가 이날 오후 석방돼 자택으로 이동했다.

1심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구속 기한 내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고 △당뇨와 수면무호흡증 등 9가지 병을 앓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 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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