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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사법농단 꼬리표에 판결 공정성 의구심… ‘김경수 논란’ 또 고개

입력
2019.03.05 18:17
수정
2019.03.05 23: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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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복 꺼내던 여권, 탄핵 추진 등 공세 나설 듯… 일각 “보복성 기소 의혹”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창호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른바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 동안 잠잠했던 성 부장판사에 대한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일부에서 성 부장판사에 대한 의도적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성 부장판사의 기소 내용을 토대로 김경수 지사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삼을 태세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밀을 수집해 윗선에 보고하는 등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를 감안해 기소대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한 ‘보복성’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이미 피의자 입건돼 최근 재판과 기소는 연관이 없다”며 의도적 기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성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는 그 동안 잠복했던 김 지사 재판 공정성 논란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성 부장판사가 받는 혐의와 김 지사 재판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긴 하지만 그가 영장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 처리와 관련한 성 부장판사의 공정성 자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이라는 성 부장판사의 이력을 문제 삼아 재판불복 프레임까지 꺼냈던 여권 입장에서는 재판의 공정성 카드를 다시 꺼낼 명분이 확보된 셈이다.

법조계에선 성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를 계기로 그에 대한 탄핵 움직임까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직인데다 정치권에서 벼르는 인물이라 탄핵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기소가 된 만큼 성 부장판사 재판의 불복 여론 또한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곧바로 “1심 재판장인 성 부장판사를 기소한 것은 김경수 지사 2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정치쟁점화 조짐도 엿보인다.

사법농단 재판에 회부되는 법관 및 주요 혐의. 그래픽=신동준 기자
사법농단 재판에 회부되는 법관 및 주요 혐의. 그래픽=신동준 기자

법원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현직 법관이 직무 수행 도중 저지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데다, 법관 징계 시효(3년)가 남아있어 내부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관련 예규에 따라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성 부장판사가 징계 청구 전에 사직하면 징계를 면할 수도 있다.

이날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처리에도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검찰이 넘긴 자료를 검토하고 자체조사 등을 거쳐 징계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비위여부가 확인되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고, 법관징계위는 60일 내에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들의 징계혐의가 재판업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청구 전후로 재판업무에서도 배제시킬 수 있다.

다만 일부 법관들의 경우 징계가 청구된다 해도, 지난해 말 1차 징계(8명) 때처럼 낮은 수위의 솜방망이 징계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한 변호사는 “지난번 징계받은 사람들이 핵심이었고 이번에 비위 통보된 법관들은 더 경미한 관련자”라며 “그때 최고 수위가 정직 6개월었으니 이번에는 그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가 방대하고 비위통보 대상자가 많아 자료검토 및 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징계 절차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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