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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망언’ 이종명, 한국당에서 제명… 김진태ㆍ김순례 징계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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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책임 김병준 위원장은 ‘주의 촉구’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5ㆍ18민주화운동 망언’ 3인방 가운데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제명은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2ㆍ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전대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윤리위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 모처에서 가진 회동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윤리위로부터 통보 받은 징계 권고안을 곧바로 의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윤리위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ㆍ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로 인식하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리위 규정에 따라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망언이 나왔던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김진태 의원과 주최하고 행사장에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며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윤리위는 전대에 출마한 김진태(당 대표 후보), 김순례(최고위원)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대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이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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