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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비친 세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 충돌 사망사고 “선진입 차량 무죄”

입력
2019.02.13 13:30
수정
2019.02.13 16:06
12면

1심, 금고 6월ㆍ집유 2년→2심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 “비정상적 진입까지 피하기 어려워” 무죄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9월 어느 날 충북 진천군에서 일용직 근로자 방모(61)씨는 승용차를 몰고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방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더니 방씨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 조수석 쪽 뒷문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A(8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숨졌다. 검찰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방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방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기는 했지만,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방씨를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방씨가 사고 당시 시속 33㎞로 서행 중이었고 △사고 시간이 대낮이어서 시계(視界)를 방해할 요소가 없었고 △A씨 오토바이가 시속 45㎞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방씨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지 않고 먼저 진입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았다”며 “운전자가 교차로 통행 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대방 차량의 상황까지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과정을 종합해보면 설령 피고인이 일시 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13일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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