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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근절’ 제도 개선 팔 걷어붙인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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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김삼화ㆍ김수민ㆍ권은희(최고위원) 공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ㆍ학교체육진흥법ㆍ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기준 마련 및 직접 징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 마련, 인사정보시스템 통한 성범죄자 채용 방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여학생 포함 운동부의 여성 전담교사 배치 의무화, 성폭력 조사기간 즉각 업무 정지, 운동부 지도자의 부적절 행위 시 예약해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자를 학원설립 및 운영의 결격 사유로 추가했다.
김수민 의원은 “현행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하부 단체에 징계 권한이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의 이번 개정안은 징계 권한을 문체부로 격상시켜 징계를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삼화 의원은 법 통과를 위한 다른 당들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 “현재 다른 당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필요 시 다른 정당과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낸 선수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바른미래당에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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