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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근절’ 제도 개선 팔 걷어붙인 바른미래당

입력
2019.0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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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권은희 최고위원, 김삼화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법안 발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수민(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권은희 최고위원, 김삼화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 법안 발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이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체육계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김삼화ㆍ김수민ㆍ권은희(최고위원) 공동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체육진흥법ㆍ학교체육진흥법ㆍ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기준 마련 및 직접 징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 마련, 인사정보시스템 통한 성범죄자 채용 방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여학생 포함 운동부의 여성 전담교사 배치 의무화, 성폭력 조사기간 즉각 업무 정지, 운동부 지도자의 부적절 행위 시 예약해지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학원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자를 학원설립 및 운영의 결격 사유로 추가했다.

김수민 의원은 “현행 징계는 대한체육회 및 하부 단체에 징계 권한이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의 이번 개정안은 징계 권한을 문체부로 격상시켜 징계를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삼화 의원은 법 통과를 위한 다른 당들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 “현재 다른 당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필요 시 다른 정당과도 함께하겠다”고 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낸 선수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되도록 바른미래당에서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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