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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낙선, 다시 당선…’ 무효표로 당락 뒤바뀌는 청양군의원

입력
2019.01.16 17:43
수정
2019.01.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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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무효표 기표 내역 (박수현 전 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논란의 무효표 기표 내역 (박수현 전 대변인 페이스북 캡쳐)

지난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결정으로 당락이 바뀐 충남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법정 다툼을 통해 또다시 바뀌게 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부장판사 최창영)는 16일 김종관(57)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임상기(58) 후보와 같은 득표(1,398표)를 했다. 이에 청양선관위의 5차례에 걸친 투표지 검증 과정에서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 처리돼 김 의원이 당선의 기쁨을 맛봤다.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지난달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가 지난달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로 판정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임 후보는 청양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표는 분명한 자신을 찍은 표”라며 상급기관인 충남도선관위에 ‘당선 무효 소청’을 냈다. 충남선관위는 한 달여 뒤 열린 소청심사에서 청양선관위가 무효 처리한 1표를 임 후보의 표라고 결정했다.

두 사람의 당락을 결정한 투표지는 임 후보의 기표란에 기표돼 있지만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일부 묻어있는 것이었다. 선관위는 이 투표지를 임 후보의 표로 인정한 배경으로 “특정 후보의 기표란에 명확히 표기돼 있으면 다른 곳에 인주가 묻더라도 유효표라고 한 중앙선관위의 예시”를 들었다.

충남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두 후보는 득표수가 같아졌다. 이로 인해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당선자는 임 후보로 바뀌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불복하며 상급법원(고법)에 무효 소송을 냈고, 현재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날 법원이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청양군의원 당선자는 다시 바뀌게 됐다.

김 의원은 판결 이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소송 당사자인 충남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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