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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혐의 전 교무부장 파면

입력
2018.12.21 11:07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구치감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은 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전 교무부장 A(51)씨 파면이 확정됐다.

숙명여고에 따르면 학교는 17일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 교무부장 A씨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전 교감과 고사 담당 교사에게는 각각 2개월 감봉과 서면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전임 교장은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A씨와 함께 수사를 받았던 이들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앞서 교무부장으로서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알아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알려줌으로써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쌍둥이 딸은 지난달 퇴학 처리됐다.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12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시험지. 시험지에 해당 시험 문제의 정답(빨간 원)이 적혀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다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파면에 대해서도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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