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업 4곳 중 1곳 “현 제도로는 주 52시간 어렵다”

입력
2018.12.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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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연합뉴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사업체 4곳 중 1곳이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0일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국내 사업체 24.3%는 ‘현행 제도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 의뢰를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는 도입한 곳은 138개이고, 도입하지 않은 곳이 2,298개였다. 탄력근로제 도입 비율은 3.2%로,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3%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안으로 맞추는 제도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라는 응답(1순위와 2순위 응답의 합산)이 24.6%로 가장 많았다. '임금 보전 의무 완화'가 19.5%로 뒤를 이었다. 최근 논의가 되는 '단위 기간 확대'는 3.5%로 가장 적었다. 다만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탄력근로제 개선방안으로 ‘단위 기간 확대’를 지목한 비율(17.6%)이 300인 미만 사업체(3.0%)보다는 높았다.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 가운데 건설, 전기ㆍ가스ㆍ수도, 제조 업종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중 단위 기간이 3개월인 곳은 3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주 이하(28.9%), 2주∼1개월 미만(21.5%), 1개월∼3개월 미만(14.7%) 순이었다. 탄력근로제 도입 이유로는 '물량 변동 대응'(4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가 생활 등 노동자 요청(37.8%),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0%) 등의 답변도 있었다.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금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6.6%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오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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