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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금개편, 미래세대에 최대 33.5% ‘보험료 폭탄’

입력
2018.12.19 04:40
수정
2018.12.19 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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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 때 ‘기금 고갈 후 보험료 폭등’ 안 알려 

 더 내고 더 받는 案, 고갈 6년 늦추지만 고갈 직후 보험료율 33.5%로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 기울어져 있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할 경우 기금 고갈 직후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보험료가 30%대로 폭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기금고갈시점이 현재보다 늦춰진다는 점만 강조를 하고 있을 뿐, 고갈 이후 이처럼 폭등하는 보험료 추산 결과는 발표안에서 제외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안(현행 소득대체율 40% 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40만원) △3안(소득대체율 45%) △4안(소득대체율 50%) 등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기금 소진 시점을 1ㆍ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으로 추산했다. ‘덜 내고 덜 받는’ 1ㆍ2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3ㆍ4안이 기금 고갈을 5,6년 미루는 셈이다. 이를 두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개편안이 기금소진 시기를 늦춰) 재정안정을 위한 스타트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공개하지 않은 추계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직후 미래세대가 제도 존속을 위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은 1ㆍ2안(24.6%)보다 3안(31.3%)과 4안(33.5%)이 월등히 높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40세를 전후로 내야 할 보험료율이 1ㆍ2안 보다 3ㆍ4안이 6.7~8.9%포인트 높다는 얘기다. 3ㆍ4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에 1%포인트씩 올려 각각 12,13%에 맞추도록 설계돼 당분간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 기금고갈 시기를 미루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오른 만큼 지급해야 할 급여액이 많아져 부과방식 전환 시 보험료 폭탄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 보험료율은 부과방식 전환 첫 해에 해당되는 수치일 뿐, 해를 더할수록 보험료율은 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다. 소득대체율 40% 유지 시 부과방식비용률이 최대로 치솟는 2070년에 29.7%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2070년 이후 필요한 보험료율은 4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는 204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8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가정한 수치여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기금고갈시점을 늦추는 것만이 아니라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까지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3ㆍ4안의 보험료율 인상폭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지닌 재정수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더 키운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기금고갈시점이 늦춰지는 것은 착시 효과에 불과한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내용을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국민연금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_신동준 기자
국민연금 개편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_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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