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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11개 혐의, 검찰 송치...불법 음란물 유통해 1년 동안 550억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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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수 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가 하면 대마초 흡연에 상습폭행 및 강요, 동물학대 등 적용된 혐의만 무려 11개에 달한다. 마약 검사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는 12개로 늘어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된 양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음란물 유포를 도운 관련 업체 전ㆍ현직 임직원 등 19명과 헤비업로더 5명, 업로더 56명, 양 회장과 대마초를 함께 피운 8명, 동물을 학대한 2명 등 모두 80명을 형사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업로더 160여 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양 회장의 범죄는 크게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및 강요, 마약’ 등으로 나뉜다.
우선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디스크와 파이놀리 등 웹하드 2곳을 실소유 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5만2,000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된 영상물에는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연인 간 합의하에 촬영됐다가 복수심에 유포된 영상물) 등 개인 간 성적영상물도 포함돼 있다. 이들 피해자들은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며 비용까지 지불했지만 양 회장은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버젓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이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금액만 554억원이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 8월 말까지 1년치다. 경찰은 이중 70억원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더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양 회장이 2013년부터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킨 만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출액만 수 천 억 원에 달해 범죄수익금도 수 백 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통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헤비 업로더(다량의 영상을 올리는 회원)를 관리하면서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사실상 유통을 주도한 것이다.
업로더를 준회원ㆍ정회원ㆍ으뜸회원으로 나눠 수익률을 5~18%로 차등을 뒀다. 특정기간 이뤄진 파일 다운로드 양에 따라 ‘우수회원’으로 선정,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업로더를 보호하기도 했다. 반면 불법인 경우 필터링을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한 셈이다.
경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 지난 2월부터 양 회장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이 와중에 직원 폭행 동영상이 알려지면서 광역수사대 형사가 대거 투입되는 등 수사가 확대됐다.
유포된 동영상에는 회사를 그만 직원을 회사로 불러들여 뺨을 때리는가 하면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였다. 폭행 피해자만 10명에 이른다. 전ㆍ현직 직원에게 강제로 머리염색을 시키기도 했다.
2016년 가을에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허가 받지 않은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이밖에 양 회장은 2015년 가을 홍천 연수원에서 임직원 8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대마초는 임직원들의 지인으로부터 구매했다. 양 회장은 개인적으로 수 차례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 투약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다음주에 나온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필터링 업체유를 소유하거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필로폰을 투약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두 곳의 웹하드 소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인했다고 한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했지만 직원 휴대전화 도ㆍ감청 의혹,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 계속해서 수사를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양 회장 소유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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