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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양진호 회장 소유 계열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키로

입력
2018.11.02 10:09
수정
2018.11.0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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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한국일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한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직원 폭행 사건을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소유한 계열사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 감독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인터넷 기술원 그룹 계열사 5개소(한국인터넷기술원ㆍ한국미래기술ㆍ이지원인터넷서비스ㆍ선한아이디ㆍ블루브릭)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된 사안 외에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이나 폭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양 회장은 사무실 내에서 전(前) 직원을 폭행하고,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닭을 일본도와 석궁으로 죽이도록 강요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뿐 아니라 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폭력ㆍ폭언 등을 행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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