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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차관, ‘해산 가닥’ 화해치유재단 처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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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 회담… 외교부 “북 비핵화 문제도 논의”
임박한 강제징용 배상 선고 파장 의견도 나눴을 듯
한일 외교차관이 25일 만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을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 운영이 중단된 ‘화해ㆍ치유재단’의 처리 문제를 협의했다. 임박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 선고의 외교적 파장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교환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1차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화해ㆍ치유재단 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 제반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7월 우리 측 법인으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은 일본 정부 예산에서 출연된 10억엔(약 101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벌여 왔다. 지금까지 피해자 34명과 유족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각 1억원, 2,000만원씩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이면ㆍ졸속 합의 논란 속에 합의 내용을 재검토한 정부는 현재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전액 대체하는 한편,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재단을 해산하는 수순에 들어간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이 일본 측에 재단 처리와 관련한 구상을 밝힌 뒤 일본의 재단 출연금 중 남은 금액(약 58억원)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함께 논의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 측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아울러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 현황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30일 선고되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이후 양측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는 한일 양국 모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2012년 대법원이 정부 간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듬해 서울고법이 원고 4명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피고인 신일본제철 측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일본 정부가 굳혔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최근 나왔다.
지금은 양국 모두 북한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고 협력할 시기라는 게 한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인 만큼, 한국 사법부 판결에 따른 양국 간 외교 갈등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차관 간에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에서 조 차관은 아키바 사무차관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두 차관은 한일 양국의 문화ㆍ인적 교류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공동 회의 개최 등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양국의 문화ㆍ인적 교류 TF는 29일 서울에서 합동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올해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20주년을 계기 삼아 양국 간 문화ㆍ인적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교류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각 TF를 설치해 가동해 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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