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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경비 공개 안 하면 교육비 지원 중단

입력
2018.10.22 15:11
수정
2018.10.22 16:28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22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제공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22일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제공

충남도교육청이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월 20만원의 교육비 지원도 경비공개 등 원칙에 동의한 유치원에만 지원키로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지난 19일 학부모ㆍ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받아 조사하기 위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감사대상은 2016년 이후 감사를 받은 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103개 유치원에 대해 2020년까지 전수 감사를 한다.

특히 2020년부터 실시할 예정인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교육비 월 20만원 지원에 대해 수익자 경비 공개 의무화 등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 동의하는 유치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원금액만큼 유치원비를 줄이고 지도점검 컨설팅과 감사에 응해야 한다.또한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내역을 공개하고 입학관리 시스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회계시스템 시범 운영에도 참여해야 한다.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팀 구성과 함께 유아교육팀에 재정회계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해 정기컨설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감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과 교차 감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천안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는 좌파 국회의원의 노이즈마케팅’이라는 발언과 관련, 김 교육감은 “오늘 중 발언 의도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유치원 폐원은 학기 중에는 폐원이 불가능하고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도 도내 어린이집에 대해 집중로 점검에 들어갔다.

양승조 도지사는 22일 실ㆍ국ㆍ원장 회의에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도내 1,911개 어린이집 중 한국보육정보원에서 보낸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해당하는 수십여 곳이다.

점검 사항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소유한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영수증 처리 적정성, 회계시스템 상 운영비 지출규정 준수여부, 세입대비 세출의 적정 등 7개 항목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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