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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대 횡령ㆍ배임’ 조양호 기소…‘물컵 갑질’ 조현민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0.15 12:19
수정
2018.10.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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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조회장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으로 재소환 되고 있다. 조회장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물컵 갑질’ 사건으로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ㆍ배임ㆍ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통행세는 실질적으로 역할이 없는 기업이 거래 중간에 끼어들어 챙기는 일종의 수수료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 회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남매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증여하면서 발생된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싸게 매입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정석기업은 해당 주식을 주당 약 24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이는 기존 거래가에 30% 비싼 가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은 정석기업에 41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조 회장은 또한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한 약사 명의로 약국을 대신 운영하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522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2014년 3월쯤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재민)는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폭행 혐의에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우선 광고회사 직원들에게 음료가 든 종이컵을 던진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광고 대행업체 회의 중 유리컵을 던진 행위는 유리컵을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던지지 않아 혐의(특수폭행)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 혐의 또한 조 전 전무가 자신이 속한 대한항공 광고 업무와 관련해서 회의를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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