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MB “1심 유죄 부분에 대해 전부 항소”

입력
2018.10.12 12:10
수정
2018.10.12 14:19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회삿돈 횡령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 판단에 불복,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전해 듣고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비쳤던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평가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삼성 측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는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도 전날 1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해,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다스 실소유자 문제부터 모든 쟁점을 원점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