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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설립 참여ㆍ종잣돈ㆍ경영권 행사… 하나같이 MB를 지목했다

입력
2018.10.05 18:38
수정
2018.10.05 2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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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TV 제공

2007년 7월 한나라당 당내 경선의 진흙탕 싸움에서 시작돼 수사와 재수사를 거듭했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11년 만에 처음으로 법적 판단이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분이 하나도 없다며 한결같이 “다스는 큰 형님(이상은) 것”이라는 입장을 굽힌 적이 없으나,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다스=이명박 회사’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서두 부분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유ㆍ무죄 판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짚고 가야 할 문제”라며 다스 주인을 가리는 문제로 바로 들어갔다.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6가지 혐의 중 7개가 다스와 엮여있을 만큼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다.

◇MB, 다스 설립ㆍ운영 깊이 관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본 근거는 크게 다섯 가지다. 먼저 다스 설립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다스는 1987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절 같은 회사 부장이던 김성우씨를 시켜 설립한 회사다. 김씨는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품목부터 공장부지까지 그가 선정했다”며 “상은씨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스가 설립과정에서 현대자동차나 후지기공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스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가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도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도곡동 땅이나 나중에 판매대금이 담긴 계좌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봤다. 땅 명의자인 처남 김재정씨가 토지 매각대금으로 몰래 투자하다 큰 손실을 본 뒤 이 전 대통령에게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다는 점, 이 계좌를 관리하던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 등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가리켰다.

◇다스 종잣돈 실제주인도 MB

큰형 상은씨 명의의 토지 매각대금 계좌도 마찬가지다. 통장 주인인 상은씨는 이 돈을 사용한 적이 없는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이 계좌에서 60억원을 인출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건설비용 등으로 사용했고,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도 10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시형씨가 다스 경영권을 행사했고, 시형씨에 대한 다스 지분 이전 작업이 이뤄진 점도 눈여겨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조카 동형씨와 시형씨를 다스에 입사시키는 등 임직원 인사를 주도한 데 이어, 경영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 또 2010년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시형씨가 다스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상은씨 명의의 다스 지분 5%를 시형씨에게 상속ㆍ증여하고, 5%는 자신의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이시형에 대한 경영승계작업이 이뤄졌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시형이 경영주도한 것도 근거

이 전 대통령이 타인 명의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과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그를 위해 사용된 점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다스 지분은 상은씨가 47%, 처남댁 권영미씨가 약 22%, 청계재단이 약 5%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 등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해당 지분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자기 선거캠프 직원 급여 및 승용차 구입 대금을 다스에서 가져다 쓴 점,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도 실제 주인임을 보여주는 근거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저작권 한국일보] 그래픽=김문중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그래픽=김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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