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다스는 MB 것" 법적 판단

입력
2018.10.05 17:46
수정
2018.10.05 23: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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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MB 사건 일지_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MB 사건 일지_신동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 처음 제기된 뒤 지금까지 11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을 줄기차게 따라 다니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이 판단을 내놓았다. 법원은 과거 다스 설립 과정에 종잣돈 역할을 했던 문제의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스와 얽힌 수많은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되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 내내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던 것을 두고 “범행이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을 이용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주변(측근과 친인척)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ㆍ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1987년 설립된 알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설립 당시 대부기공)의 실소유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16개 혐의 중 절반에 가까운 뇌물, 횡령 등 중형이 불가피한 7개가 다스와 얽혀 있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로서 각종 불법 행위에 따른 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이자 최종결정권자로 관여하면서 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회삿돈 246억원을 빼돌린(횡령)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 공소사실에 적시된 횡령액 339억원 중 73%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다스와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585만달러 중 522만달러 부분도 뇌물로 판단했다.

다스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도 유죄가 여럿 나왔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 4억원(국고손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10만 달러(뇌물)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에게 매관매직 대가로 받은 16억원(사전수뢰 후 부정처사) 등도 죄가 된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TV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저희가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지만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16개 혐의 가운데 9개는 공소시효 완성이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 판결했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화이트리스트(박근혜 정권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전국경제인연합 등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hankookilbo.com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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