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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동영상 떴어? 리벤지 포르노 2차 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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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27)씨는 4일 하루 종일 휴대폰을 붙잡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돌아다녔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메신저로 보내 협박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관련 동영상을 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한 것. 게시와 유포가 불법인 ‘리벤지 포르노(비동의 유포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폭행과 협박을 당한 구씨가 안타까워도 궁금한 건 어쩔 수 없다. 남자라면 당연히 찾아보고 싶지 않겠는가”라고 되묻는 김씨에게서 죄의식을 찾기는 어려웠다.
구하라와 A씨 간 폭행 공방 과정에서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익명성 속에 숨은 관음증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고 싶어하는 뒤틀린 욕망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5일 구글 검색 추이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를 보면, 전날 오전부터 하루 동안 구하라 관련 내용을 찾아 본 네티즌의 절반 이상이 ‘구하라 동영상’이라고 검색했다. 이 비율이 순간적으로 67.5%까지 치솟기도 했다. 4일 구글에서는 과거에 유포됐던 연예인 관련 리벤지 포르노와 포르노사이트 이름이 구하라에 대한 연관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 여기엔 불법 동영상 공유프로그램으로 악명 높은 토렌트(Torrent)도 포함돼 있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벤지 포르노를 보고 싶다’는 노골적인 익명의 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다. 취업준비생 이모(25)씨는 “A씨가 동영상을 올리길 바란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2차 가해’라고 지적했더니 오히려 ‘혼자 깨끗한 척한다’고 면박을 주더라”라고 전했다. 경찰청이 최근 사이버 성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불법 촬영물 유포나 게시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선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1~6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게시물 가운데 자신이 나온 사진이나 동영상이 타인에 의해 무단 게재됐다는 민원은 지난해(3,618건)의 두 배에 달하는 6,973건이다.
리벤지 포르노 유포자를 강력 처벌해야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5일 현재 13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팀장은 “리벤지 포르노 소비 역시 엄연한 가해 행위지만, 이에 대한 인식은 아직 크게 부족하다”며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자 및 소비자를 처벌하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처럼 불법 유포된 사생활 동영상을 소장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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