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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前 남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충격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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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와 전 남친 C씨의 폭행 시비에서 시작된 사태가 새 국면을 맞았다. C씨가 성관계 동영상으로 구하라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4일 디스패치는 구하라와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는 C씨가 구하라와의 다툼 직후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를 구하라에게 알리며 두 차례에 걸쳐 공개 협박을 한 사실이 담겼다.
지난 9월 13일 C씨는 구하라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연예 관계자 A씨와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정이 넘은 무렵 구하라의 집을 찾았다. 이후 30여분 간 몸 싸움을 벌인 C씨는 오전 1시 20분 경 구하라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잃을 게 없으니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후 1시 26분 경 C씨는 디스패치에 “구하라에 대한 제보가 있다”며 연락처가 담긴 메일을 발송했다. C씨가 자신과의 폭행 사태를 제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구하라는 소속사 전 대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C씨의 요구대로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A씨에게 “무릎을 꿇어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구하라의 통화에도 비꼬는 태도로 일관하던 C씨는 오전 2시 경 구하라에게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메신저로 보냈다. 해당 동영상은 자신과 구하라의 성관계 동영상이었다. 구하라는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C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정했지만, C씨는 약 20분 후 또 한 번 8초 가량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구하라를 협박했다.
이로서 구하라가 C씨와의 폭행 사태에서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그(C씨)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며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어떻게 하나).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폭로했다.
이에 구하라는 지난 달 27일 C씨를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고소 내용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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