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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 신고 승무원 ‘음성 판정’…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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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다녀온 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항공사 승무원이 보건당국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서 해제됐다.
2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모 항공사 승무원 A(27)씨는 지난 2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기침과 콧물, 설사 증상을 보였고 28일 귀국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다음날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
그는 업무를 위해 24일 미국행 항공기에 오르기 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일본 오사카에서 각각 일주일과 사흘 동안 머물렀으며 이 사이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9일 오전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인 인하대병원에 입원해 격리됐지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정밀검사 결과와 역학적 연관성 등을 토대로 판단해 2차 검사 없이 A씨를 이날 오후 8시쯤 격리 해제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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