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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징계 미적미적... 학생들 두번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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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및 동료 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스쿨미투(#MeTooㆍ나도 피해자다)’ 폭로가 나와 교육청이 감사 후 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가 처분을 미루면서 학생들이 2차 가해를 당하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J여고는 지난 4월 교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았다. 한 졸업생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학교의 A교사 등이 수년간 성희롱ㆍ성폭력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 계기다.
시교육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재학생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례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들이 칭찬을 한다며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너희는 전부 돼지’라는 등 외모 평가를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학교의 전 기간제 교사도 개인 SNS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말 학교에 A교사 등 가해교사 2명에 각각 해임ㆍ정직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견책ㆍ경고 등 경징계 요구까지 합하면 징계 대상자는 10명에 달한다.
학교는 그러나 감사가 마무리된 지 3개월이 넘도록 징계 처분을 미루고 있다. 중징계 대상 교사 2명을 직위해제하는 인사조치만 했을 뿐이다. 학교 측은 “감사에 대한 재심을 요구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달 초 학교의 재심요구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내 성폭력 문제가 6개월째 매듭지어지지 않자 문제제기를 했던 학내 구성원들의 처지는 더욱 곤란해졌다. 지난 학기 직접 성희롱진상규명위에 참여했던 일부 교사들은 감사결과 공개 및 징계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학생들 역시 일부 교사가 스쿨미투를 폄하하거나 가해 교사를 감싸는 발언을 해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학생 B양은 “일부 선생님은 ‘별 것 아닌데 너희가 예민하게 신고했다’며 면박을 주거나 ‘미투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며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심이 기각됨에 따라 학교는 2개월 내 징계의결 결과를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상 재단이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할 길은 없어 적절한 징계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이 학교에선 2010년과 지난해에도 성추행ㆍ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두 차례 모두 징계 없이 종결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내 스쿨미투가 반복돼도 미온적 처분만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교원 성비위시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한다’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 중이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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