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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완치… 추가 감염 없으면 ‘사실상 상황 종료’

입력
2018.09.18 16: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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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쿠웨이트에 다녀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환자 이모(61)씨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이 관리중인 밀접접촉자 중 추가 감염이 없으면 오는 22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메르스 상황은 사실상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 이씨가 17일 저녁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일반병실로 옮겼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했는데, 최근 발열ㆍ기침ㆍ설사 등 메르스 증상이 사라져 두 차례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두 번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환자는 증상이 모두 사라진 지 48시간이 지난 후 검체를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했을 때 2회 음성이면 격리 해제된다. 서울대병원 일반병실로 옮긴 이씨는 앞으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

이씨와 밀접 접촉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중인 21명은 오는 20일 2차 메르스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차 검사 결과도 음성이면 최대 잠복기(14일)가 끝나는 오는 22일 오전 0시 격리 해제된다. 추가 감염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하루 한 번 전화로 이상증세를 확인하는 일상접촉자의 능동형 감시도 같은 시기에 종료한다. 다만 메르스 상황 ‘공식 종료’는 최초 유입 환자의 완치 판정일로부터 28일 후인 다음달 15일까지 지켜본 후 선언하도록 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밀접접촉자 21명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3만원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정했다. 입원,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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