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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판결 가혹하다”…규탄 시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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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남성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오프라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정증거주의를 외면했다고 주장하며 판결 과정에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는 16일 공지글을 통해 다음달 27일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운영진은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유죄추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사 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카페 운영진은 시위를 위한 후원계좌를 개설했고, 시위 장소는 참석 인원을 파악한 후 확정할 예정이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곰탕집에서 회식을 하던 A씨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잡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초범임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A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과 판결문 등을 공개하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도 A씨 아내의 호소문이 올라왔고 25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를 받았다.
이순지 기자 seria112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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