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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V 수신료, 한전이 EBS의 2.2배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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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과 부과 대상 확대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낸 수신료 중 수수료 명목으로 한국전력이 가져간 규모가 1,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세수확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구시대적 시스템 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한전에 나눠주고 있는 현행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수신료 수입 및 사용처별 금액’에 따르면 시청자들이 낸 1조9,053억원 중 6.15%에 해당하는 1,172억원이 한전에 위탁수수료로 지급됐다. 6.15%라는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수수료(2%)의 3배에 달하는 데다, 한전이 수행하는 위탁 업무에 비하면 불합리하게 높다.
위탁수수료는 KBS가 한전에 민원처리, TV 수상기 소지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기 시작한 1994년 처음 생겼다. 중간에 수수료율 변동이 소폭 있긴 했지만 한전은 검침원이 일일이 모든 세대의 수상기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24년째 6%대 수수료를 꾸준히 챙겨가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료 납부 과정의 전산화ㆍ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전에 막대한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도 TV 수상기가 없다는 신고를 직 접하지 않는 한 일괄적으로 수신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한전에 돌아가는 수수료 규모는 EBS 수신료 수입의 2.2배에 달한다. 전체 수수료 중 한전 몫(6.15%)을 뺀 나머지 금액을 KBS와 EBS가 97대 3 비율로 나눠 갖는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은 매년 제작비 부족 등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도 수신료의 많은 비중, 특히 EBS 수신료보다 2배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건 원래 징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통합방송법 초안(김성수 더불어민주당ㆍ추혜선 정의당 의원)에는 모바일 기기까지 수신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수신료 확대보다 현행 수신료 징수 과정, 수신료 산정 범위 등을 일원화해 투명한 구조부터 확보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한다.
김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추진하면서 모바일 기기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건 모순”이라며 “수신료 인상 및 확대는 국민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세금 사용처의 적정성 문제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을 관장하는 방통위 소관의 수신료 담당 조직을 편성, 대행 수수료 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에서 직접 납부를 받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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