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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일반구급차로 이송 논란… 질본 "매뉴얼 지켰다" 해명

입력
2018.09.11 18:56
수정
2018.09.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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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0일 오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격리 치료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환자 이모씨(61)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음압구급차가 아닌 일반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애초 감염병 예방에 특화된 음압구급차를 이용했다고 알렸다가 일반구급차로 번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씨를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이용한 구급차는 일반구급차다. 앞서 질본은 “강남구 보건소 음압구급차를 이용했다”고 밝혔다가 특수구급차로 정정했고, 최종적으론 일반구급차를 이용했다고 밝힌 것이다.

음압구급차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기가 바깥으로 세지 않도록 설계한 구급차이며, 특수구급차는 음압장치는 갖추지 않았지만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이다. 일반구급차는 중환자 치료 장비 없이 운전석과 환자 이송 칸만 분리돼 있다. 이 때문에 메르스 환자를 이송하는 운전사의 감염을 막으려면 일반구급차를 이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질본은 해명자료를 내고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보건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음압구급차로 보고가 되었으며,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메르스 대응 지침의 이송차량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구급차로 확인됐다”며 “국민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미확인 정보가 알려졌지만 이송과정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메르스 대응 지침에는 운전석과 의심환자 탑승석이 물리적으로 차폐된 구급차를 이용하여 운전자 및 이송요원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씨 이송 당시 운전자와 이송요원 모두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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