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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밀반입 선박 일본도 드나들었다

입력
2018.08.30 14:55
수정
2018.08.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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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서 입항 금지된 4척, 日에 25회 기항

현장검사 당시 위반사항 발견되지 않아

日, 北 표류 어선 감시 카메라 설치키로

그림1 벨리즈 국적 선박 진룽호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해 석탄을 하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림1 벨리즈 국적 선박 진룽호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해 석탄을 하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석탄 금수조치와 관련, 한국 못지 않게 일본의 감시체계에도 구멍이 뚫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혐의로 한국 정부로부터 입항 금지된 화물선 4척이 2016년 3월 이후 25차례 일본에 기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30일 아시아ㆍ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의 ‘도쿄 MOU’ 수치를 인용, 이들 4척 중 1척은 한국에서 적발되기 직전인 지난 7일 히로시마(廣島)현 오노미치(尾道)항에 기항했으며 다른 2척도 지난달 일본에 들렀다고 보도했다. 또 해상보안청이 4척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나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선박들은 안보리의 금수조치가 내려진 2016년 3월 이후부터 이달 7일까지 오노미치항 외에 나고야(名古屋)항, 고베(神戸)항 등에서 국토교통성의 출입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사는 선박의 안전항행 기준만 확인한 것으로, 대북제재 위반 여부 확인이 목적은 아니었다. 따라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후루가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북한산 석탄이 일본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역시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대한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 관세청은 지난 10일 총 3만5,000톤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러시아를 경유해 불법 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체 3개사 대표를 검찰에 기소했다.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난해 8월 이후 한국으로 석탄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된 시에라리온 선박 ‘리치글로리’와 파마나 선박 ‘스카이엔젤, 벨리즈 선박 ‘샤이닝리치’, ‘진룽’에 대한 입항도 금지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 어선의 표류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동해에 인접한 해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북한 어선이 표류한 적이 있는 해안부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호기이다. 해상보안청이 인공위성을 활용한 북한 어선 감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육지와 항공에서 동시에 감시체계를 갖추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카메라는 어선과 관광선의 경로가 입력돼 있어 선박이 통상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 경찰과 해상순시선 등에 알려 상륙 이전에 선박과 선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한일 공동관리수역인 대화퇴어장에서 불법 조업하던 북한 어선들이 표류해 아키타(秋田)현 해안 등에 떠내려 오는 일이 빈발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북한 국적 어선이 일본 연안에 표류한 사례는 1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3년 이후 가장 많았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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