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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받은 BMW 차량에서 또 화재

입력
2018.08.17 17:57
수정
2018.08.17 22:16
6면

 국토부 “부실 진단” 

 BMW “작업자 실수” 

16일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청사관리소 직원이 BMW 차량에 대해 리콜 대상 차종 확인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16일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청사관리소 직원이 BMW 차량에 대해 리콜 대상 차종 확인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안전진단을 마친 BMW 차량에서 또 불이 났다. BMW가 화재 원인으로 주장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에 대한 점검을 받은 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원인이 EGR 결함 말고 더 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은 더 커졌다.

17일 국토교통부와 BMW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8시30분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BMW 2014년식 GT 30d xDrive 차량의 엔진룸에서 연기가 피어 올랐다. 차량을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원이 출동해 화재는 진압됐다.

소방청과 경찰청, 교통안전공단은 이날 화재 원인에 대한 합동 조사에서 EGR 내부에 침전물과 함께 냉각수가 새어 나온 흔적을 확인됐다. BMW가 내시경 장비를 동원해 해당 차량의 EGR를 살펴본 뒤 ‘안전’ 평가를 내리고 차량을 출고한 점을 고려하면, ‘EGR 결함’만 화재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국토부는 일단 이번 화재를 BMW의 ‘부실 진단’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코리아에 이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직원 징계 등 재발장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특히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BMW는 해당 차량을 점검한 작업자가 침전물을 못 보고 지나쳐 발생한 ‘인재‘일 뿐 구조적 결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BMW 관계자는 “침전물을 확인 못하고 넘어 간 작업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런 사례를 예방ㆍ보완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BMW는 지난 4일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520d 승용차의 엔진룸에 불이 났을 당시에도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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