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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제작사 결함 인정에... 홀가분한 보험사들

입력
2018.08.17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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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은 전소했고 1천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15일 오전 4시 17분께 전북 임실군 신덕면 오궁리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BMW X1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은 전소했고 1천7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연이은 BMW 차량 화재로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작 보험사들은 큰 걱정 없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제작사가 스스로 차량 결함을 인정한 터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차량 화재처럼 제작 결함으로 불이 난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을 통해 차량가액만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화재로 전손된 차량은 해당 모델의 중고차 평균 시세대로 지급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은 선택 가입사항이라 자차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제작사의 보상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보험사들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구상 청구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BMW코리아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문제로 디젤차 42개 차종 10만대에 대해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 제작사가 책임을 인정한 만큼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보험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험사들은 내다보고 있다. 통상 제작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차량결함 문제의 경우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제작사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지급한 보험금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 일은 드문 실정이다.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상을 청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회사 손해율에 영향이 없고 고객 입장에서도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보험금보다 제작사의 직접적 배상을 기다리는 차주들이 적지 않은 점도 보험사 입장에선 홀가분한 상황이다. 구상권 청구 자체가 필요 없다 보니 관련 업무나 소송에 따르는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화재 사고가 접수된 BMW 차량 가운데 30% 정도는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상태”라며 “이 중 상당수는 보험금보다 액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작사 배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금은 차량 가격에 근거해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반면 제작사 배상은 차량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배상 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범위만큼은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BMW코리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차량교체 외에 추가 배상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며 “차주들과 만나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정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회수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나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해야 할지 각 사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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