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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BMW 몰다가 불 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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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정지 명령 Q&A
차주들 17일 돼야 명령서 받을 듯
처벌보다 안전진단 유도 목적
점검 받고 이상 없으면 운행
안전진단 안 받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제지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이동 계도
한 때 고급차의 대명사였지만 연이은 화재에 이젠 “비엠더‘불’유“로 읽히는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특정 차량에 대한 사상 첫 운행정지 명령에 운행정지 대상인 안전진단 미실시 BMW 차량 소유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향후 행정 절차와 위반 시 처벌 수위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운행정지 명령서는 어떻게 전달되나. 명령서를 거부할 순 없나.
A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해당 지역 거주 차량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차량 소유주에 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국내 외제 차량 보유 현황’ 등 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별 대상자를 정리해 전달한다. 등기우편 송달이 확인되면 차주가 해당 명령서를 열어 확인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곧 바로 명령이 발동된다. 다만 명령서 송달 완료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분류하고 개별 발송하는 데 드는 기본적 시간에 지역별 우편 배송 편차까지 고려하면 빠르면 17일이 돼야 차주들은 운행정지 명령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안전진단만 받으면 운행정지 명령은 소멸되나.
A “그렇다. 명령서 발송은 일괄적으로 이뤄지지만 효력 소멸은 개별 차량 별로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고 차량에 이상이 없다면 운행정지 명령은 자동으로 풀린다. 그러나 차량에 이상이 있다면 수리할 때까지 운행정지 명령이 유효하다.”
Q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뒤 안전진단을 거부하는 차주는 어떻게 되나.
A “명령 불복종 차주가 확인되면 국토부 관계자들과 BMW 코리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차주를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차주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안전진단을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전화를 통해서도 설득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직접 차주의 자택을 방문해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도 갖고 있다.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는지 여부를 떠나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린다면 경찰의 단속에 걸릴 공산이 크다. 전국 경찰은 15일부터 차량번호조회기를 통해 운행 중인 BMW 차량의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은 즉시 차량의 운행을 제지, 가까운 BMW서비스센터로 이동하라고 계도할 방침이다.”
Q 계도를 받고도 서비스센터 방문 외 다른 용도로 BMW 차량을 운행하면 처벌되나.
A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도록 유도하는 목적의 조치다. 가급적 빨리 점검을 마치도록 계도를 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한다고 해서 바로 형사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이 운행정지 위반 차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정지 명령에선 이를 적용치 않겠다는 얘기다. 예외는 단 하나, 운행정지 명령 대상 차량이 주행 중 화재사고를 냈을 때다. 이 경우엔 기존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고발 조치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다.”
Q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부품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나.
A “현재 BMW 코리아가 본사에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에 대한 EGR 부품을 주문한 상태다. 12월이면 부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도 BMW에 부품을 빨리 조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장 이와 관련해 BMW를 처벌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BMW 본사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어 10월은 돼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BMW피해자모임’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화재 원인과 늑장 리콜 및 부실 대응의 증거가 나온다면 국토부 조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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