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기춘, 석방 8일 만에 검찰 출석… 묵묵부답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ㆍ법관 해외파견 재판거래 개입 의혹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8일 만에 다시 검찰에 불려 나왔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개입 의혹에 대해 김 전 실장을 집중 추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14일 오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외교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등 재판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의 뒷배경에 김 전 실장과 청와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출소 전인 5일 검찰의 구치소 방문조사를 거부하고 지난 9일 소환 통보에 건강 문제를 들어 불응하는 등 2차례 거부 끝에 검찰청에 나타난 김 전 실장은 부축을 받긴 했지만 걸어서 움직였다. 석방 8일 만에 다시 취재진 앞에 선 김 전 실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관해 법원과 교감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빠른 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논의하고 법관의 해외 파견 협조를 부탁한 면담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 전 수석이 김 전 실장 지시로 임 전 차장과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사실상 재판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긴 다수의 문건에서도 김 전 실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무렵 법관 해외파견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김 전 실장과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등에 대한 접촉을 시도한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