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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눈치 봤나? 현직판사 고발사건 3년 묵힌 검찰

입력
2018.08.14 04:40
수정
2018.08.14 06:3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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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연구원 때 재판부 민사 사건 

 로펌 취업해 변호사로 수임 개입 

 변호사회, 법관 임용 되자 고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재판연구원 시절 소속 재판부 사건을 대형 로펌에 취업하고서 맡은 혐의로 고발 당한 현직 판사 사건을 3년 넘게 ‘장기 미제’ 건으로 묵힌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과의 관계 등을 의식해 현직 판사 사건을 늑장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1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변호사회가 2015년 7월 P(34ㆍ변호사시험 1기) 판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전국 곳곳의 여러 검찰청으로 이송을 거듭하며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배당(형사1부) 8개월여 만인 2016년 2~3월 사건 관계인인 K, L씨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 창원지검(2016년 12월) → 대구지검(2017년 9월) → 창원지검(2017년 11월) 형사1부’를 전전했다.

창원지검으로의 이송은 고발장 제출 당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P판사가 앞선 그 해 2월 창원지법으로 인사 발령이 났기 때문에 P판사 근무지와 가까운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검으로의 한시적 이송은 P판사 사건의 발생지여서 참고인 조사 등을 위한 조치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3년여 시간이 흐른 데 비해 조사는 별다른 진척 없이 지연됐고, 현직 판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결정은 아직도 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창원→대구→창원 

 검찰, 제대로 수사 않고 이송 반복 

 창원지검 “늦어도 내달 처리 예정” 

P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대구고법에서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던 동안 소속 재판부에 접수된 민사 사건을 2014년 2월 퇴직 뒤 취업한 대구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서 맡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P판사 임용 전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P판사가 로클럭일 때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논리로 임용을 고수해 더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법(변호사 수임제한 규정ㆍ31조 1항)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변호사 1,000여명이 “해당 판사의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건 처리가 장기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서울변호사회 간부 출신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 동일한 문제를 일으킨 다른 로클럭 출신 변호사와 대형 로펌은 이미 2016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며 “검찰이 현직 판사 신분 등을 이유로 처분을 미뤄온 게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 정리가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아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달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정으로 휴직했던 P 판사는 최근 창원지법에 복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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