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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이번엔 될까

입력
2018.08.13 04:4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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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안 내놓기도 전에 좌초위기 

 ‘기금 고갈론’ 불신부터 바꿔야 

 

 제도위선 국가 보장 ‘현행대로’ 중론 

 신뢰 얻어야 진전… 가능성 기대도 

[저작권 한국일보]국민연금 지급보장 관련 법 개정안. 강준구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국민연금 지급보장 관련 법 개정안. 강준구 기자

“지급시기를 68세로 늦춘다고? 그동안 낸 거 다 돌려주고 차라리 폐지해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해 17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던 연금 재정개혁 방안의 일부가 흘러나오면서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나온 것도 아닌데도 국민들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재정개혁 논의가 자칫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연금의 신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안팎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국민연금법 상 기금소진에 대비한 국가지급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4년 1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국가는 연금급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해석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서 급여부족분이 발생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적자보전조항'을 명시, 국가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금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번 위원회 검토 과정에서도 현 세대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연금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현재 조항만으로도 국가에 지급 책임은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변화는 없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 때문에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단점이 더 크게 지적돼, ‘현행 유지’에 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험료 인상 등 제도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지를 확보하려면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소수안으로 제기되는 데 그쳤다.

그간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고자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자는 논의와 법안은 끊임없이 나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거센 반발에 부딪침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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