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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일괄지급 거부 보험사... 금감원이 '소비자 소송 지원' 나선다

입력
2018.08.12 16:11
수정
2018.08.12 18:4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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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검사 땐 미지급금 규모 정확히 산출

약관대로 보험금 안 줬으면 엄중 제재키로

즉시연금 사태 연루된 보험사 종합검사 첫 타깃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일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보험사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 만에 가동한다.

금감원은 당국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민원인 편에 서서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문제의 약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사실상 금감원 권고를 거부한 상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들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는 미지급 보험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지자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행 금융분쟁조정세칙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할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소비자 소송 지원 결정은 2010년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이후 8년 만이다.

현재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돌려달라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는 총 84명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비용과 관련해 “과거에는 심급별로 1,000만원이었지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소송 대응을 앞두고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바로 금감원의 자료 제공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추후 생명보험사 검사 차례가 돌아오면 모든 자료를 받아 약관에 어긋나는 미지급금 규모를 정확히 매기고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본보 8월6일자 15면). 이번에 금감원 조정을 거부한 보험사들이 하반기 부활하는 종합검사의 첫 타깃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보험금을 주라고 강제할 순 없어도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제재 권한은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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