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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도 ‘즉시연금 지급’ 금감원 권고 거부

입력
2018.08.09 17:53
수정
2018.08.09 23: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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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먼저 받아보겠다”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이 권고한대로 분쟁조정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할 지 여부에 대해 먼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한화생명 입장이다. 금감원은 추후 예정된 검사에서 약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크다. 일괄 지급할 경우 2만5,000명,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화생명은 다만 이번 불수용은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 1건에 국한된 것이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추후 생명보험사 검사 차례가 돌아오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고 만약 과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화생명이 불수용 결정을 한 것은 삼성생명과 달리 사업비 공제의 근거가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화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약관에는 ‘매월 연금 지급액은 만기환급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지적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상품과 구조가 다르고 약관도 달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화생명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계약자가 집단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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