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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월 누진제 한시 완화… 가구당 전기료 평균 1만원 ↓

입력
2018.08.07 16:22
수정
2018.08.07 20:5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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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 구간 상한선 100㎾h씩 상향

이미 고지서 발급 땐 내달 요금 소급 차감

백운규 “전력 수요 늘어도 관리 가능 수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속되는 폭염에 정부가 7ㆍ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과 산업계가 감내ㆍ이해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산업용 심야 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개편도 시사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7ㆍ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이 100㎾h씩 올라간다.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1~400㎾h ▦3단계 400㎾h 초과로 이뤄진 기존 누진구간이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500㎾h ▦3단계 500㎾h 초과로 상향된다. 백 장관은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90㎾h)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 소급해 차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201~300㎾h인 가구는 월평균 5,820원(월평균 할인율 18.1%)을 할인 받는다. 301~400㎾h 가구는 9,180원(18.8%), 400㎾h 초과 가구는 1만9,040원(20.6%)을 아끼게 됐다. 일반적인 도시 거주 4인가구의 전기 사용량은 월 350㎾h 정도다.

산업부는 총 1,512만가구가, 월 평균 1만370원(총액 2,761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백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일일 최대전력수요가 150만~200만㎾ 증가하겠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전력수요 9,248만㎾(지난달 24일)에 200만㎾를 더해도 공급능력(1억73만㎾)에 크게 밑돌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으로 7ㆍ8월 전기요금을 30% 추가할인 해주기로 했다. 영유아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폭염ㆍ혹한 때마다 반복되는 누진세 완화 요구 등을 고려해 주택용ㆍ산업용 전기 요금 개편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완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기사용 패턴 등을 볼 때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여야ㆍ정부 논의를 거쳐 국민과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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