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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거 아냐... 공개분양” 반려견 주인 궤변에 네티즌 분노

입력
2018.08.02 11:19
수정
2018.08.02 14:58
페이스북 페이지 '분당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페이스북 페이지 '분당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폭염 속 길거리에 반려견을 버리고 간 주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버린 게 아니라 공개분양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하자 네티즌들이 “궤변”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의 한 길거리에서 촬영됐다는 유기견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강아지는 나무에 묶여 있었고, 나무에는 “개인 가정 형편상 어려움이 발생해 부득이 공개분양 한다”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네티즌들은 ‘역대급 폭염’이 맹위를 떨치는 요즘 길거리에 반려견을 방치한 건 비윤리적인 일이라며 주인을 비난했다. 특히 주인이 “강아지 유기가 아닌 공개분양”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저 작은 강아지가 폭염 속 줄에 묶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공개분양이란 말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자신을 사진 속 반려견의 주인이라 소개한 네티즌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네티즌 A씨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분당 대신 전해드립니다’ 등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본인들이 키울 것도 아니면서 왜 난리인지 모르겠다”며 “버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공개 분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곳에서 사랑 받을 수 있게 한 게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시 사정이 괜찮아지면 다른 아이를 입양할 생각”이라며 “이 아이(버린 강아지)에게 못 준 사랑까지 더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페이지 '분당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페이스북 페이지 '분당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그러나 A씨의 해명에도 네티즌의 공분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A씨의 글을 본 한 네티즌은 “이건 공개 분양이 아니라 명백한 유기”라며 “다른 곳에서 사랑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책임감 없이 강아지를 대할 거였으면 애초부터 강아지를 키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동물보호법 7조에 따르면, 소유자가 동물에게 적절한 사육이나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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