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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작성된 기무사 문건 확인”

입력
2018.08.01 18:15
수정
2018.08.01 2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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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문건, ‘계엄’ 직접 언급 없어

“일부만 열람케 해… 국정조사 필요”

# 한국당, 문건 유출 경위 따지는 TF 구성

“일개 시민단체 통해 군 기밀 유출 안될 말”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군기무사령부가 위기 관리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군기무사령부가 위기 관리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국군기무사령부가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문건’이란 명칭의 위기 관리 문건을 작성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기무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상 업무라는 그간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계엄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된 데는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몰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보고, 문건의 유출 경위 규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의 대응 문건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종합상황실에서 위기관리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했다”며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문건이 10여쪽 분량의 본문과 수십쪽의 위기 목록으로 구성됐다며 “2016년 작성된 67쪽 분량의 실행 계획과 유사한 내용 구성과 분량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2004년 작성된 문건에는 ▦쿠데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보고 체계 강화 ▦군 병력ㆍ장비 수도권 이동 상황 1일 2회 확인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특별관찰 대상자 59명의 동향 집중 감찰과 A급 기자 관리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계엄’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기무사령관은 어제 통화에서 군대 전복 상황센터 문건 외에는 일체의 문건이 없다고 했지만, 오늘 대면 보고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며 “문건 일체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열람하도록 했다. 문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청문회로는 부족하다”며 “한국당은 청문회와는 별도의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그 일환으로 전날 계엄 문건이 군 외부로 유출된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단장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임명했다. 아울러 계엄 문건을 입수해 공개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일개 시민단체를 통해 군 내부 기밀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그것이 다시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일련의 구조에 대해 다분히 정권 차원의 의도된 정치적 계획이라는 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적 개입을 일삼아 왔다면 반드시 그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 앞세운 여론몰이가 이뤄져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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