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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에 낮잠 자는 폭염법 처리 뒤늦게 속도 내는 정치권

입력
2018.08.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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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홍익표 수석부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회가 부랴부랴 폭염법 처리에 나섰다. 폭염 피해가 심각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치권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 늑장 대처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폭염을 법정 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안 8건이 계류 중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등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제외된 폭염을 재난 대상에 포함시켜 가축 집단폐사, 온열 질환 피해 등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정치권은 폭염 공포가 커지자 뒤늦게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면서 “법 개정 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한 법안 통과에 합의해 이미 해당 법안은 심의대상에 오른 상태다. 폭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에너지빈곤층 지원법과 건설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다른 폭염관련 법안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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