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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 오늘 시작…핵심 쟁점은

입력
2018.07.30 10:13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에어 직원 생존을 위협하는 국토부 갑질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30일부터 진행되는 진에어에 대한 항공운송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8월까지 총 세차례의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에 대한 소명을 듣고 이 회사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면허취소 또는 면허취소 유예 2~3년으로 최종 결론내릴 경우 진에어는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진에어에 재직중인 1900여명의 직원들과 관련 업무 종사자 및 가족들의 생계까지 걸려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문회의 관심도는 그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청문회에서는 ▲항공법의 모순점 ▲형평성의 문제 ▲정부 감독 부실 ▲해외투자자 ISD소송 가능성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법과 관련해서는 항공법상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각 조항 사이에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진에어간 치열한 법리싸움을 예고한다.

현행 법령은 항공사업법 제 9조와 항공안전법 제 10조를 통해 외국임 임원이 항공사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재직시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두 법령의 상충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

항공사업법 9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언전법 2개 조항이 상충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등기임원 제한을 둔 본질적 이유는 무시한 채 법령 해석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에서 외국인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배를 막으려는 데 있는데 외국인 임원을 단 한 명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유권해석을 한다는 비판이다.

청문회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4년~2010년 미국 국적인 '브레드 병식 박'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재미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08년6월부터 2012년 7월까지는 행정 관청의 재량 행위로 면허 취소 여부를 가릴 수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브래드 병식 박' 씨는 2004~2008년에도 아시아나항공 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8년 6월 이전까지는 면허 취소 강행 규정이 있었다.

진에어는 강한 잣대를 들이대고 아시아나항공에게는 면죄부를 줄 경우 관리감독 소홀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많다.

진에어가 상장을 추진할 때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부가 상장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단 한차례도 펼치지 않았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다.

진에어 상장은 국가 기관의 인정 아래 자연스럽게 추진됐으며 현재도 주식은 거래 되고 있다. 7월 기준으로 주식의 11.8% 가량이 외국인 투자자 지분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상장될 수 없는 기업을 상장 시킨 후 면허 취소 등의 결정을 내려 상장 폐지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내투자자를 비롯해 해외투자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수도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투자 활동은 진에어가 필수적으로 합법적 면허를 허가 받은 기업으로써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신뢰와 전제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당국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와서 감독관청인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 실수를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진에어의 상장폐지는 증권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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