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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자 171만명 줄고, 55만명 빚 탕감

입력
2018.07.26 11:06
수정
2018.07.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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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고 있는 대출자 수가 올 들어 17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장기연체자 구제 대책에 따라 55만여명이 10년 넘게 갚지 못한 빚을 탕감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 지원대책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그간의 서민대책의 성과와 추후 정책 방향을 살피는 현장점검을 벌였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24% 초과 대출자 수는 5월 말 기준 211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382만9,000명)에 견줘 171만(44.7%) 감소했다. 지난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이후 금융사들이 제도 취지에 맞춰 금리 인하 혜택을 소급 적용한 덕에 최고금리를 웃도는 대출 이용자 수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돼 기존 계약자들은 만기 또는 대출 갱신 때까지 원칙적으로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없지만,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이자 부담 낮춰주기에 동참하면서 126만명(3조원)이 혜택을 봤다. 5,024명(699억원)은 정부가 선보인 중금리 정책대출로 갈아탄 경우다.

아울러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55만7,000여명이 빚을 탕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정한 빚 탕감 대상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인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한 경우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자(일부 빚을 감면 받는 대신 나머지 빚은 갚겠다는 약정을 맺지 않는 사람) 29만4,000여명은 빚 독촉이 우선 중단됐다. 대신 모든 빚은 3년 안에 탕감된다. 3년 유예기간을 둔 건 추후 은닉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5만1,000명도 빚을 없애줬다. 민간 금융사에서 10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한 이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신청을 받아 빚을 없애 주는데, 현재 3만1,000명이 신청했고 이 중 소득심사를 통과한 1만2,000명이 빚을 탕감 받았다.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본인이 대상이 된다고 여겨지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A씨(여ㆍ51세)는 “2002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장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돼 오랜 기간 추심에 시달렸는데 이번에 940만원을 면제 받아 지금은 경제적 재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간의 정책이 1단계 응급조치였다면 앞으론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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