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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 건너 한 집’ 편의점 사라질까

입력
2018.07.22 17:56
수정
2018.07.22 1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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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생계 위협 막기 위해

브랜드 무관, 80m 내 출점 불가”

근접출점 자율규약 제정 검토

후발업체 등 반발로 진통 예상

지난해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한 건물 1, 2층에 두 브랜드의 편의점이 나란히 들어서며 논란이 일었다.뒤늦게 문을 연 편의점이 철수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지나친 근접출점 문제는 여전히 편의점 업계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한 건물 1, 2층에 두 브랜드의 편의점이 나란히 들어서며 논란이 일었다.뒤늦게 문을 연 편의점이 철수하며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지나친 근접출점 문제는 여전히 편의점 업계의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페이스북 캡처

편의점 업계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근접출점 금지가 거론되는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 자율규약’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출점 경쟁으로 인해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에 이미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라면서 폐지토록 한 데다 후발 업체 이마트24가 반발해 어려움이 예상된다.

22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한국편의점사업협회는 브랜드와 관계없이 기존 편의점 점포의 일정 거리 이내에는 신규 점포가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율규약의 거리 기준은 80m가 유력하다. 협회는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주와 계약할 때 250m 이내 거리에는 자사 브랜드 편의점 점포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넣고 있다. 그러나 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불과 10~20m 이내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입점하는 등 과밀화로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업계는 1994년 경쟁사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80m 이내에는 서로 신규 출점하지 않기로 자율규약을 정했으나, 2000년 공정위가 담합행위로 규정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규약이 무효화했다. 다시 출점 분쟁이 늘어나자 2012년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편의점 간 도보 거리 250m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년 만에 폐지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업계의 공정 경쟁을 위해 근접출점 규제를 두 차례나 폐지한 마당에 협회의 심사 신청을 수용할지 고민에 빠졌다. 근접출점을 제한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아 기존 대형 편의점 업체 중심의 시장 점유가 고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협회 비회원사인 신세계그룹 계열의 이마트24는 2020년까지 6,000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까지 세운 상태여서 협회의 자율규약 제정에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공동행위 인가제도’가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불황 극복이나 산업 합리화를 위해선 예외도 인정해주고 있어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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