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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 관심종자” 입주민 카페 댓글 모욕죄

입력
2018.07.21 09:59

부산법원, 40대 남성에 벌금 100만원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입주민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소시오패스·관심종자 같다"는 댓글을 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10월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서 B(42) 씨가 특정 게시물에 연락처와 실명을 밝히며 여러 개의 댓글을 달자, A 씨는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 대단한 멘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 종자인 듯"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B 씨의 고소로 A 씨는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B 씨에게 표현한 '소시오패스(sociopath)'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 '관심 종자'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통용돼,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A 씨가 입주민으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에 B 씨를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B 씨는 인격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B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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