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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학생 성폭행 혐의 특수학교 교사 구속

입력
2018.07.20 16:14
수정
2018.07.20 18:5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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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사실 인정ㆍ도주 우려 있어”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 A씨(44)가 20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이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 A씨(44)가 20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이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강원 태백시의 특수학교 교사가 20일 구속됐다.

강성우 춘천지법 영월지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특수학교 교사A씨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내고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 3명을 교내 체육관 등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 쓴 채 호송경찰관과 함께 법원에 나온 A씨는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 “피해자와 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12일 1차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3일 경찰이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통해 증거물을 확보하자 17일 자진 출두해 모든 혐의를 인정,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교육부는 9월까지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태백=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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