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포토] 박근혜 출석 않은 ‘국정원 특활비’ 선고, 징역 6년ㆍ33억 추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에 33억 추징을 선고 받았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생중계로 방송된 이날 선고공판에 박 전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