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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북자가 우리 군사기밀 외국 정보원에 팔아 넘겼다

입력
2018.07.19 04:40
수정
2018.07.19 12: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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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 간부 수사 과정서 드러나 

 5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넘겨받아 

 외국 정보원들은 수사 전 본국으로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철책. 한국일보 자료사진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철책. 한국일보 자료사진

탈북자가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로부터 군사기밀을 건네 받아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 정보원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탈북자를 구속하고,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지난 13일 탈북자 이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정기적으로 정보사 간부로부터 군사기밀 등 자료를 넘겨 받아 이를 동북아 지역국가 정보관계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범행은 검찰이 구속기소한 정보사 간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보사 공작팀장 출신 황모(58)씨와 홍모(66)씨를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군사기밀 109건이 담긴 컴퓨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전임자 였던 홍씨에게 돈을 받고 받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이 중 주요 국가들의 무기 정보를 포함한 정보 56건을 외국 정보원에게 누설했다. 홍씨는 2016년 12월부터 1년간 황씨로부터 해외 파견된 우리측 정보분야 비밀요원 신상 정보까지 건네 받아 수천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은 비밀요원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한 뒤 업무수행 중이던 이들을 급하게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의 유출 경로와 홍씨 등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던 검찰은 홍씨가 주기적으로 이씨를 만난 사실에 주목, 이씨의 덜미를 잡았다. 홍씨는 평소 탈북자 출신인 이씨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왔으며, 이씨에게도 빼돌린 군사기밀 등을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홍씨로부터 건네 받은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 수집한 자료까지 외국 정보원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범행을 확인한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검찰은 이씨가 홍씨로부터 받은 자료 외 추가로 자료를 입수한 경로, 대가로 받은 금품 규모 등을 추가 수사해 해외 군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측 군사기밀을 건네 받은 외국 정보원들은 수사 착수 전에 이미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군 당국은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난 황씨를 파면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번 ‘스파이 범행’이 국가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국방부 검찰단과 공조를 통해 관련 사범에 대한 내사도 동시 진행 중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이번 수사로 드러난 군 비밀관리체계 문제점을 점검해 군사기밀 관리시스템 전반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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