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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갈 때 줄 서서 샀는데… ‘명물’ 만석닭강정 위생불량 적발에 항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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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려
‘속초의 명물’을 자부하던 유명 음식점인 ‘만석닭강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에서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만석닭강정은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돼 큰 인기를 얻은 닭강정 업체로, 속초시 내에 본점 외에도 2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속초에 온 관광객은 줄 서서 사 갈 정도로 인기가 높은 음식점이 위생 불량으로 적발되자 인터넷 등에서 항의가 빗발쳤고, 업체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만석닭강정은 지난 5월23일~6월27일까지 식약처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28곳의 식품제조ㆍ가공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리장의 바닥 및 선반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쌓여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업장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또한 식육가공업체로 등록한 ㈜만석닭강정은 휴무 중인 종업원을 위생교육에 참석했다고 기록했다가 적발됐다.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업체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서는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 분들께 사죄드린다”면서 “식약처 점검에서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하고 있고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하겠다”며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썼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모두 23곳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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