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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치료해 주겠다”…손녀 성추행 할아버지 징역 7년

입력
2018.07.18 15:5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손녀를 성추행한 할아버지와 이를 방관한 할머니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와 김씨의 아내 정모(64ㆍ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은 성욕 만족의 수단으로 어린 손녀를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우울증, 정서불안을 겪으며 자살 충동까지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 피고인에 대해서도 “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2년이 넘도록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차 피해를 보게 했다”며 “방임행위의 정도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꾸짖었다.

김씨는 아들이 이혼한 2012년 10월부터 손녀인 A(당시 8세)양을 아내와 키우며 ‘몸을 치료해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A양이 13살이 된 지난해 8월까지 5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의 아내는 할아버지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피해 사실을 털어놨음에도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는 등 남편의 범행을 은폐ㆍ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A양과 A양 어머니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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