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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전 울릉 앞바다 침몰한 돈스코이호 발견 ‘논란’

입력
2018.07.17 19:19
수정
2018.07.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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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그룹 탐사팀이 촬영한 'DONSKOII'(돈스코이) 함명. 신일그룹 제공
신일그룹 탐사팀이 촬영한 'DONSKOII'(돈스코이) 함명. 신일그룹 제공

국내 건설업체가 경북 울릉 앞바다에서 러일전쟁 때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인양계획까지 밝혔으나 발굴승인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일그룹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쯤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i)호는 러시아 제2태평양 함대 소속 철갑순양함이다. 러일전쟁에 참전해 일본군 공격을 받고 1905년 5월 29일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

신일그룹에 따르면 탐사팀은 지난 14일 침몰 추정해역에서 유인잠수정 2대를 투입해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박을 발견했다. 이어 고해상도 영상카메라로 배에 장착된 포와 선체를 돈스코이호 설계도와 비교해 100%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15일 재탐사에서는 함미에서 ‘DONSKOII'(돈스코이)’라고 적힌 함명을 발견해 촬영했다. 돈스코이호는 뱃머리가 430m 지점에 걸려있고 함미가 380m 수심에서 수면을 향해 있다.

신일그룹 측은 “이번 발견으로 돈스코이호 존재와 침몰위치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며 “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인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돈스코이호는 이미 15년 전인 2003년 5월 해양수산수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당시 한국해양연구원)이 발견했고 조타실과 함포 등을 촬영한 영상까지 공개된 상태다. 더구나 신일그룹이 인양에 앞서 거쳐야 할 발굴승인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발표 내용이 다소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신일그룹의 발표에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돈스코이호 발굴승인 권한은 포항해양수산청장에 위임돼 있으며, 승인신청 시 작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매장물 추정가액의 10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신일그룹은 현재까지 발굴승인 신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신일그룹이 15년 전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탐사팀의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잠수정을 투입해 촬영한 것 같다”며 “인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있다고 해도 정부 승인 없이 할 수 없고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울릉=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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